목차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Ⅳ. 법률의 제안경위
Ⅴ. 법률의 제안이유
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Ⅳ. 법률의 제안경위
Ⅴ. 법률의 제안이유
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본문내용
금지행위로는 「공직선거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같은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행위,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한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함(제20조제2항).
16.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제21조).
17.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제22조).
18.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제23조).
19.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4조).
16.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제21조).
17.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제22조).
18.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제23조).
19.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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