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거법규
2. 단결권의 행사
3. 단체교섭권 행사
4. 단체행동권 행사
2. 단결권의 행사
3. 단체교섭권 행사
4. 단체행동권 행사
본문내용
데, 이 기능은 연방조정알선국(FMCS)과 연방공무쟁의조정위원회(FSIP)가 담당하고 있다(제7119조 (a)·(b)).
주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조정·사실발견·중재 등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주의 경우에 그 대상조치로서 강제중재제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조정·사실발견·중재 등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주의 경우에 그 대상조치로서 강제중재제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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