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3)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
(2)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 희생보상청구권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 희생보상의 의무자와 범위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3)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
(2)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 희생보상청구권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 희생보상의 의무자와 범위
본문내용
에 대한 침해의 발생, ④그 침해의 내용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최소한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명문의 규정이 이러한 일반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희생보상의 의무자와 범위
희생보상에 있어 보상의 의무자는 침해를 통해 수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보상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분의 관할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희생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비양육비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희생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동과실과실상계 등의 사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계인의 귀책사유는 보상범위에 고려해야 한다.
3) 희생보상의 의무자와 범위
희생보상에 있어 보상의 의무자는 침해를 통해 수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보상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분의 관할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희생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비양육비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희생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동과실과실상계 등의 사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계인의 귀책사유는 보상범위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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