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분석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분석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본문내용
며, 중장기적으로는 상급단체의 변경 내지 노조의 통합을 도모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제2, 제3노조의 설립은 다른 변수를 고려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제2 노조의 설립 자체로 일단 복수노조의 상태가 고착화되고, 일단 설립되면 해산이 대단히 어려워 오히려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다수노조의 경우 : 향후 입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즉 다수노조에 창구단일화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개별 노조의 모든 교섭에 응하여야 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조간 경쟁적인 요구수준의 상향현상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교섭력 강화 방안 강구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노노간 선명성 경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은 다수노조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사업장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동향파악 및 상급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인력의 확충, 관계기관과의 공조, 동종 사업장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비하여야 함.
특히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최저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노조와 교섭을 하더라도 항상 타 노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정 노조에 편중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노조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그러나 제2, 제3노조의 설립은 다른 변수를 고려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제2 노조의 설립 자체로 일단 복수노조의 상태가 고착화되고, 일단 설립되면 해산이 대단히 어려워 오히려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다수노조의 경우 : 향후 입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즉 다수노조에 창구단일화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개별 노조의 모든 교섭에 응하여야 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조간 경쟁적인 요구수준의 상향현상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교섭력 강화 방안 강구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노노간 선명성 경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은 다수노조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사업장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동향파악 및 상급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인력의 확충, 관계기관과의 공조, 동종 사업장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비하여야 함.
특히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최저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노조와 교섭을 하더라도 항상 타 노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정 노조에 편중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노조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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