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각된다. 비소유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 물건은 소유의 대상이지만 사람이나 생명체는 사랑의 대상이라야 한다. 나 자신은 얼마나 자족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기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나는 한 남자(여자)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남자(여자)인가?
* 나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가?
* 나는 우리집안의 아들(딸)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가?
* 나는 한 여인(남자)의 남편(아내)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아내)인가?
3) 공감적 이해- 상담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눈으로 보고 내담자의 가슴으로 느끼고 내담자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는 '나는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이해한다'는 식의 평가적 이해와는 다르다.
공감적 이해가 주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억압된 감정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자유로이 탐색해 보도록 허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된다. 다른 사람의 좌절이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자는 무기력하고 외로운 그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다.
인간소외가 깊은 대화의 부족에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4) 상담 윤리 요강의 기능(이장호)- 첫째, 상담자가 직무수행 중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제공. 둘째,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 셋째, 각 상담자의 활동이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의 기능 및 목적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장. 넷째, 상담자의 활동이 사회윤리와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할 것임을 보장. 다섯째,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를 제공.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상담 요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윤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나는 한 남자(여자)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남자(여자)인가?
* 나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가?
* 나는 우리집안의 아들(딸)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가?
* 나는 한 여인(남자)의 남편(아내)로서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아내)인가?
3) 공감적 이해- 상담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눈으로 보고 내담자의 가슴으로 느끼고 내담자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는 '나는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이해한다'는 식의 평가적 이해와는 다르다.
공감적 이해가 주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억압된 감정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자유로이 탐색해 보도록 허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된다. 다른 사람의 좌절이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자는 무기력하고 외로운 그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다.
인간소외가 깊은 대화의 부족에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4) 상담 윤리 요강의 기능(이장호)- 첫째, 상담자가 직무수행 중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제공. 둘째,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 셋째, 각 상담자의 활동이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의 기능 및 목적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장. 넷째, 상담자의 활동이 사회윤리와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할 것임을 보장. 다섯째,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를 제공.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상담 요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윤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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