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 보호법익
3-모자보건법
4-낙태의 자유화 문제
A-자기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 구성요건
5-행위
6-방법
7-기수시기
B- 동의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구성요건
4-행위
C-업무상낙태죄
1-관련조문
2-주체
D-부동의 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주체
4-행위
5-수죄
E-낙태치사상죄
1-성립요건
2- 보호법익
3-모자보건법
4-낙태의 자유화 문제
A-자기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 구성요건
5-행위
6-방법
7-기수시기
B- 동의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구성요건
4-행위
C-업무상낙태죄
1-관련조문
2-주체
D-부동의 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주체
4-행위
5-수죄
E-낙태치사상죄
1-성립요건
본문내용
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4> 수죄
낙태와 결합된 의사의 신체상傷해죄와 낙태죄에 대한 불가벌적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낙태 치사상죄가 성립 한다.
낙태하기 위하여 임부를 살해한 경우는 낙태죄와 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한 경우는 낙태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낙태 치사상죄
第269條 (落胎)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1>성립 요건
낙태 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 하고 낙태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본죄는 낙태가 기수 에 이른 때에만 성립 한다고 해석 해야 한다.
낙태죄를 범하는 도중에 부녀가 사망 하게 된 때에는 일반적으로 낙태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서 본죄가 성립 한다.
<4> 수죄
낙태와 결합된 의사의 신체상傷해죄와 낙태죄에 대한 불가벌적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낙태 치사상죄가 성립 한다.
낙태하기 위하여 임부를 살해한 경우는 낙태죄와 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한 경우는 낙태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낙태 치사상죄
第269條 (落胎)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1>성립 요건
낙태 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 하고 낙태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본죄는 낙태가 기수 에 이른 때에만 성립 한다고 해석 해야 한다.
낙태죄를 범하는 도중에 부녀가 사망 하게 된 때에는 일반적으로 낙태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서 본죄가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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