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II. 원칙
III. 예외
IV. 위반의 효과
II. 원칙
III. 예외
I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거나(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잠적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判).
한편 사용자가 근기법43에 따른 임금지급4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근기법109에 따라 근기법36와 근기법43 위반이 다같이 성립한다(判).
한편 사용자가 근기법43에 따른 임금지급4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근기법109에 따라 근기법36와 근기법43 위반이 다같이 성립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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