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5. 필수유지업무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5. 필수유지업무
본문내용
사 당사자는 노사합의로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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