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교섭과정
3. 긴급조정권 발동의 평가
2. 교섭과정
3. 긴급조정권 발동의 평가
본문내용
논의해서 조종사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하곤 한다. 심지어 조종사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위원들의 의결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조종사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의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태에서 의결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회사입장 (괄호안의 것은 노조입장)
자격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동일한 성격과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인데, 조종사의 승격/전환 등 제반 인사문제를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조종사의 승급 전환 등은 조종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많은 조종사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조종사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조종사 간의 CRM악화등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경쟁사가 최근 5년간 81명이 비정상적(훈련부진, 영어자격, 해고, 질병 등)으로 사직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당사는 조종사의 비정상적인 사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우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단협을 통해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과 인위적인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는 등 조종사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상기와 같은 노조요구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http://cafe.naver.com/sunung4u/15305
3. 긴급 조정권 발동의 평가
국회 환노위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신중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8월 8일 김대환(金大煥) 노동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화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이번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시아나 노사를 향해선 긴급조정권 발동 이전에 자율적인 타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노동위원장인 김영주(金榮珠) 의원은 "사측도 책임이 있는데 사측이 원해온 긴급 조정권을 성급히 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좀더 시간을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이번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국민 경제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제종길(諸淙吉) 의원도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꼭 발동해야 하는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의원은 "노동부에서 최후까지 대화를 통한 자율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 역시 신중론을 폈다.
노동계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아예 긴급조정권 발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긴급조정이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의 방법으로는 공존의 노사 관계가 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 발동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단 의원은 "사측이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항공파업이 미치는 공익적 영향도 지하철이나 버스 파업보다 적은 만큼 긴급조정권 문제를 이렇게 조기 검토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건국 이후 2번째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때 노동 장관으로 재직했던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긴급 조정권 발동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직접 침해하는 적법치 못한 요구라고 하니 정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노사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신중론에 대해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성급하게 조기에 검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사간 자율적인 타결이 최선이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은 긴급조정권"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또 긴급조정권 대신 '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이경재(李敬在) 환노위원장의 의견 제시에 대해 "이미 검토는 했지만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번 파업 과정에선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아 부분적으로는 그런 차원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므로 정부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출처 : 조선일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것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결정인 만큼 군사정권 때조차 발동에 신중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당시의 아시아나 파업이 과연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대체 조종사들의 피로누적과 국제신인도 추락, 수출차질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제선 결항률이 8~9% 수준인데다 수출화물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파업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이 조종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류는 결국 협상에서 사용자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표면화하면서 사 쪽은 타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노사 합의로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처음부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자율타결을 저해한 것은 아닐까. 긴급조정권 발동은 분명히 여러 대안을 모색한 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입장 (괄호안의 것은 노조입장)
자격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동일한 성격과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인데, 조종사의 승격/전환 등 제반 인사문제를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조종사의 승급 전환 등은 조종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많은 조종사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조종사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조종사 간의 CRM악화등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경쟁사가 최근 5년간 81명이 비정상적(훈련부진, 영어자격, 해고, 질병 등)으로 사직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당사는 조종사의 비정상적인 사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우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단협을 통해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과 인위적인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는 등 조종사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상기와 같은 노조요구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http://cafe.naver.com/sunung4u/15305
3. 긴급 조정권 발동의 평가
국회 환노위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신중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8월 8일 김대환(金大煥) 노동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화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이번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시아나 노사를 향해선 긴급조정권 발동 이전에 자율적인 타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노동위원장인 김영주(金榮珠) 의원은 "사측도 책임이 있는데 사측이 원해온 긴급 조정권을 성급히 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좀더 시간을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이번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국민 경제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제종길(諸淙吉) 의원도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꼭 발동해야 하는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의원은 "노동부에서 최후까지 대화를 통한 자율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 역시 신중론을 폈다.
노동계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아예 긴급조정권 발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긴급조정이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의 방법으로는 공존의 노사 관계가 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 발동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단 의원은 "사측이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항공파업이 미치는 공익적 영향도 지하철이나 버스 파업보다 적은 만큼 긴급조정권 문제를 이렇게 조기 검토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건국 이후 2번째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때 노동 장관으로 재직했던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긴급 조정권 발동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직접 침해하는 적법치 못한 요구라고 하니 정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노사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신중론에 대해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성급하게 조기에 검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사간 자율적인 타결이 최선이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은 긴급조정권"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또 긴급조정권 대신 '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이경재(李敬在) 환노위원장의 의견 제시에 대해 "이미 검토는 했지만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번 파업 과정에선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아 부분적으로는 그런 차원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므로 정부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출처 : 조선일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것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결정인 만큼 군사정권 때조차 발동에 신중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당시의 아시아나 파업이 과연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대체 조종사들의 피로누적과 국제신인도 추락, 수출차질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제선 결항률이 8~9% 수준인데다 수출화물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파업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이 조종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류는 결국 협상에서 사용자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표면화하면서 사 쪽은 타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노사 합의로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처음부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자율타결을 저해한 것은 아닐까. 긴급조정권 발동은 분명히 여러 대안을 모색한 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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