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통합방송법의 개념, 통합방송법의 배경,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통합방송법의 한계 및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분석(통합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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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합방송법]통합방송법의 개념, 통합방송법의 배경,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통합방송법의 한계 및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분석(통합방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개념

Ⅲ. 통합방송법의 배경

Ⅳ.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Ⅴ.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Ⅵ.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1. 방송위원회
2. 시청자단체
3. 한나라당

Ⅶ. 통합방송법의 한계

Ⅷ.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2) 방송위원회 정비
3)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5)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6)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7) 기타 광고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안에 현행 방송구도 전체의 변화와 관련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증요법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DMB사업이나 디지털방송 등 새로운 법안 제정과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뒷받침하거나 현상 유지 중심의 ‘지상파 지원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영세한 케이블TV(SO)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발도 있다. 다섯째, 별정방송사업자, DMC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역주의’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섯째, 방송발전기금을 가지고 방송위원회가 융자, 출연,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일곱째, DMB사업자의 경우 재택시청자가 아니라 이동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방송유사서비스 관련 근거 조항 마련
-‘융합서비스’관련 정통부와 조정기구 마련
-DMB, DAB, DMC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2)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항 조정
(방송위원 자격요건 강화, 방송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위원회의 독립규제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3)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KBS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열린채널)/케이블 지역채널 실질적 운영 강제
-시청자위원회 구성/권한관련 조항 재조정 통한 실질적 역할 강화
-시청자 평가원/옴부즈맨 프로그램 내실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재허가 과정에 시청자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시청자의 방송 액세스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제도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임명을 위해 이사회에서 ‘한국방송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KBS 2채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 필요
-수신료 인상 문제와 EBS 재원안정을 위한 조항 문제
-독점 상업방송(SBS)에 대한 수익 환수 및 주식상장, 불법세습 제한 조항 신설
5)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지역민방간 교차소유나 겸영 금지나 제한.
-중계하는 특정사 프로그램 상한선 50% 이하로 조정하는 문제
-위성방송에 따른 방송권역 정책 재정비(광역화 유도 등)
-재허가 과정에서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반영하는 문제
6)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지상파, 다채널 방송, 데이터방송, 유사방송 등 자원근거와 영향력, 시장지배력 등에 따른 차별규제 방안 마련
-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차별화
-저출력 라디오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
7) 기타 광고제도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문제
-민영미디어렙의 수와 참여범위, 소유지분 규제 문제 등
-일부 조항의 포괄적 위임 문제 해결
-협찬고지관련 조항의 재조정
-각종 규제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 신설
Ⅸ.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시청자권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지난한 논의의 반복이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언론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시청자권확보를 위한 몇 가지 사안이 점차 법안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수용자운동이 추구하는 정책, 법률운동의 실효성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수용자주권은 언론수용자중심주의와 수용자최고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선언적 개념이다. 김종서교수의 표현대로 수용자주권은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얻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이다. 그 동안 정치논리와 산업논리에 밀려 주권을 찾을 여력을 갖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 잃어버린 주권 되찾아주기야 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방송개혁 논의의 중심에 시청자가 서 있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발제에서의 논의는 다시 한번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시안에서의 시청자권과 관련한 조항검토에 집중하고자 한다. 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검토대상이 될 정부 법시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까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조문 검토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지난 3월 말 국민회의가 내놓은 법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 법시안은 조문형식을 갖춘 법안으로는 5월 현재까지 최종 안이다. 그러나 방송법안이 아직 최종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야당 모두에서 계속 수정작업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 시안 이후에도 이미 몇 가지 수정사항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수정사항은 조문과 별도로 논의에 반영하였다.
논의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청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방송법시안의 전체적인 특징 및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둘째 법시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법안을 실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방송법 하에서 시청자와 시청자단체에게 남겨진 역할을 점검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호,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김진웅,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1
◎ 김학천,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
◎ 박은희,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2000
◎ 윤석민, 우리나라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 송종길, 방송정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I칼럼, 200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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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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