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종공권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3. 제3자 소송의 경우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3. 제3자 소송의 경우
본문내용
서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 수인이 동시에 신청하고 그중에 탈락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원자 관계에서의 탈락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判例는 고흥군LPG충전소사건이나 포항시, 마산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判例는 고흥군LPG충전소사건이나 포항시, 마산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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