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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이나 유흥시설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허가에 해당하지만, 사설경비업의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사인으로 하여금 경비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허가가 아닌 특허가 될 것이다. 여론으로 특허의 상대방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적응의 원칙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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