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 격
▣ 의 의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부과징수
▣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적용 특례
▣ 비과세
▣ 의 의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부과징수
▣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적용 특례
▣ 비과세
본문내용
2006년 세액 = 승합자동차세율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66/100}
- 2007년 세액 = 승합자동차세율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100/100}
※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중 (2005년 2월중 개정 예정)
※ 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 비과세
국방·경호·경비·교통순경 및 소방용 자동차
국가·자방자치단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신·전화용 자동차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 2007년 세액 = 승합자동차세율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100/100}
※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중 (2005년 2월중 개정 예정)
※ 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 비과세
국방·경호·경비·교통순경 및 소방용 자동차
국가·자방자치단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신·전화용 자동차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