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
② 이행하였더라도 생겼을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와 지체사이에 안과관계X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특히 고의 or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 지체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한다.
5. 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 채권자를 위하여 계약해제권이 있다.
② 이행하였더라도 생겼을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와 지체사이에 안과관계X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특히 고의 or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 지체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한다.
5. 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 채권자를 위하여 계약해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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