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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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념정의

․들어가기 전에..

※1. 지난 정부 개혁의 평가와 반성

․들어가면서..

※2. 현 정부의 혁신방향과 추진전략

※2-1. 지방분권의 방향과 주요과제

※3. 현 정부의 구체적 정부혁신 방안

※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둘 다 가능 한가

본문내용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에 추진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업무혁신팀을 둘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nnovation.go.kr) 발췌 >
#1.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인터뷰(2003.11) - 청와대 브리핑
"'지방분권' 국회서 힘 실어줘야"
지방분권특별법,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선행조건
특별법이 선언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별법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정신과 방향, 이에 대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분권국가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 아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분권국가의 틀과 내용을 더욱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에 필요한 개별법 추진도 보다 속도를 더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 중앙에서 지방에 과연 돈을 줄 여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 지금과 같이 중앙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지방을 지휘 통제하는 한 결코 지방재정이 확충되기 어렵다. 중앙의 업무 이양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충, 과세 자주권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과세범위가 확대되면 자연히 불필요한 업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이관되는 것이 분권의 올바른 방향이다.
지방의 역량에 의문이 적지 않은데.
= 닭과 달걀의 문제와 비슷하다. 지방자치의 수준과 역량이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이유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방의 시민사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가 없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이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지방자치 운용능력이 확대재생산 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방의 자율권과 자주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방분권을 하루속히 앞당겨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 발췌>
·현 정부에게 고한다!
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둘 다 가능 한가
최근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편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ㆍ참여성ㆍ민주성을 증진하며 공직사회의 계층적ㆍ아날로그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고 계층ㆍ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 실무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전자정부 로드맵을 만들고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언뜻 보면 이 두 마리의 토끼는 같은 토끼의 다른 이름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특히 통합과 연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함께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전자정부의 프로세스 혁신은 자연히 관료제가 낳은 불필요한 업무나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보다 국민 개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물리적인 구분에 따라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한다면 국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에서 하는 업무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린 건전한 정부가 되도록 하려면 지방분권이 아니라 정부혁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감한 시스템 통합과 정부혁신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전자정부 나아가 참여정부의 과제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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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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