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본문내용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포괄일죄
1) 영업범
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성에 근거하여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포괄일죄
1) 영업범
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성에 근거하여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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