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1)留置權의 意義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2. 留置權의 成立要件
(1)債權의 存在와 변제기 도래
(2)留置權의 目的物과 被擔保債權과 견연관계
(3)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占有
(1)留置權의 意義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2. 留置權의 成立要件
(1)債權의 存在와 변제기 도래
(2)留置權의 目的物과 被擔保債權과 견연관계
(3)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占有
본문내용
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하고 있어야 한다.
1) 여기서 타인이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타인의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과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8조).
(나) 占有
1) 占有의 繫束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존속할 수도 없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불문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適法한 占有
점유가 不法行爲 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320조2항). 그것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까지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의 채권을 보호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한 자가 그 물건을 수선하더라도 修繕料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품의 반환을 거절하 수 없다. 이와 같은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공평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當事間의 約定에 의한 배제
당사자 사이에 留置權의 발생을 배제하는 約定이 없어야 한다.
1) 여기서 타인이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타인의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과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8조).
(나) 占有
1) 占有의 繫束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존속할 수도 없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불문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適法한 占有
점유가 不法行爲 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320조2항). 그것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까지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의 채권을 보호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한 자가 그 물건을 수선하더라도 修繕料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품의 반환을 거절하 수 없다. 이와 같은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공평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當事間의 約定에 의한 배제
당사자 사이에 留置權의 발생을 배제하는 約定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