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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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희롱
Ⅰ.의의
1.개념
2.연혁
Ⅱ. 요건
1. 성적언동에 대표적 유형
2.구체적 사례
Ⅲ. 현황
Ⅳ. 대책
1.조치
1) 현실적 예방조치
2) 예방교육
3) 징계
Ⅴ.결론

본문내용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승진, 전직, 해임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방 교육
공공 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공공 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제4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
공공 기관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회의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시청각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제5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 책자,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이용하되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리자, 부서장, 여성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3) 징계
① 기관 내에서의 처벌
<조정에 의한 조치>
성희롱 사안이 경미한 경우하고 당사자와 피해자간의 화해가 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안(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 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을 마련하여 양자간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정의 결과를 보고 받은 기관장은 조정 내용대로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인사 조치 및 징계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희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상담원과 인사 및 감사 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 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성희롱 사건에 대하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진다.
② 법에 의한 처벌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데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
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 허위 보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 여성 특별 위원회의 실지 조사 방해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의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Ⅴ.결론
성희롱은 대체로 직장 근무 분위기에 긍정적일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 교육 훈련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업무 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감소와 이미지 손상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성희롱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우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정, 학교 및 민간 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협력 하에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문제들이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게 연구되어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 연구 기관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누구든지 타고난 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여성부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평등의 전화
중앙일보 성희롱 관련 기사
STOP 성희롱 예방 캠페인
일하는 여성들의 NETWORK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희롱
학 과:
학 번:
성 명:
과목명: 시민 생활과 법
교수님: 유 성 국 교수님
제출일: 2002. 11. 2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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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6.15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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