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 &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6. 보험 관련 클레임
6-(1) 사건 개요 : 신청인(가입자)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챨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을 합니다.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할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청인은 OO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은 CIF BUSAN PORT로 했습니다. 수출업자와 스페인 적하보험자 사이에 위 계약 및 L/C에 따른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은 도착지는 FOR TRANSPORT TO BUSAN PORT, KOREA 담보 범위는 INSURANCE MUST INCLUDED I.C.C. A/R입니다. 이 보험목적물(수입품)은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통관 및 검역을 위해서 보세장치장에 대기중이었는데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보험목적물(수입품)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습니다.
6-(2). 신청인의 주장(가입자) :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검히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 운송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적하보험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아 한다.
6-(3). 보험사의 주장(보세화물화재보험) : 신청인이 보험목적물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물건을 입고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있는 것이고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상 보험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었으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물건은 적하보험계약에서 계속 담보되고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6-(4). 위원회의 판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스페인 적하보험자가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피신청인이 보세화물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바,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의 개시시기 및 협회적하보험의 종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화재 보험 제12조 제1항 (보세화물화재보험상의 책임개시시점)
“보험의 목적이(물품)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이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은 다른 보험이 부보 하고 있는 동안은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어야 적용되는 바, 협회적하약관상(I.C.C(A/R)의 책임종료시기(제1조 운송조항)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협회적하약관상(I.C.C(A/R) 적하보험의 종기는 1.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때 2.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3. 최종 양하항에서 양하완료휴 60일이 경과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종료되는 것임
제1조 운송조항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 날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1.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3.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긴 때에 종료됨
- 본건 적하보험의 종료여부
본건 적하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증권과 선하정권상에는 최종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BUSAN PORT“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부산에서 수하주, 기타의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판례 : 대법은 1988. 9. 27 선고에서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나 화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다고 하여 적하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시함
6-(5). 결론 :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은 책임개시시기를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된 때부터 부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보험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보험 관련 클레임
6-(1) 사건 개요 : 신청인(가입자)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챨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을 합니다.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할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청인은 OO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은 CIF BUSAN PORT로 했습니다. 수출업자와 스페인 적하보험자 사이에 위 계약 및 L/C에 따른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은 도착지는 FOR TRANSPORT TO BUSAN PORT, KOREA 담보 범위는 INSURANCE MUST INCLUDED I.C.C. A/R입니다. 이 보험목적물(수입품)은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통관 및 검역을 위해서 보세장치장에 대기중이었는데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보험목적물(수입품)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습니다.
6-(2). 신청인의 주장(가입자) :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검히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 운송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적하보험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아 한다.
6-(3). 보험사의 주장(보세화물화재보험) : 신청인이 보험목적물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물건을 입고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있는 것이고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상 보험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었으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물건은 적하보험계약에서 계속 담보되고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6-(4). 위원회의 판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스페인 적하보험자가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피신청인이 보세화물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바,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의 개시시기 및 협회적하보험의 종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화재 보험 제12조 제1항 (보세화물화재보험상의 책임개시시점)
“보험의 목적이(물품)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이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은 다른 보험이 부보 하고 있는 동안은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어야 적용되는 바, 협회적하약관상(I.C.C(A/R)의 책임종료시기(제1조 운송조항)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협회적하약관상(I.C.C(A/R) 적하보험의 종기는 1.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때 2.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3. 최종 양하항에서 양하완료휴 60일이 경과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종료되는 것임
제1조 운송조항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 날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1.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3.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긴 때에 종료됨
- 본건 적하보험의 종료여부
본건 적하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증권과 선하정권상에는 최종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BUSAN PORT“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부산에서 수하주, 기타의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판례 : 대법은 1988. 9. 27 선고에서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나 화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다고 하여 적하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시함
6-(5). 결론 :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은 책임개시시기를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된 때부터 부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보험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