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본문내용
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2. 객관적 정당화사유
(1)피해자의 승낙행위
법익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자가 개인적 법익을 처분이 제한된 법익을 제외, 사전(事前)이나 실행행위 시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능력필요
(2)행위자의 법익침해행위 (3)상당한 이유
승낙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난 법익침해행위
⇒개개의 법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관적 정당화사유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나, 판례는 요구한다.
4. 예외
추정적 승낙
법익주체의 의사표시는 아니나, 제3자가 추정한 법익 포기의 의사표시
행위당시에 의사능력 있는 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2. 객관적 정당화사유
(1)피해자의 승낙행위
법익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자가 개인적 법익을 처분이 제한된 법익을 제외, 사전(事前)이나 실행행위 시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능력필요
(2)행위자의 법익침해행위 (3)상당한 이유
승낙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난 법익침해행위
⇒개개의 법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관적 정당화사유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나, 판례는 요구한다.
4. 예외
추정적 승낙
법익주체의 의사표시는 아니나, 제3자가 추정한 법익 포기의 의사표시
행위당시에 의사능력 있는 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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