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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지효과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즉, 중지미 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이재상(형총) 388면 ; 심희기(형총) 215면
따라서 교사범인 甲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여 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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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방법의 착오설(다수설),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되다는 객체의 착오설, 그리고 3)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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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그 착오가 사실적 상황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만,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포섭의 착오로서 환각범에 해당한다.
2.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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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강요자의 우월적 의사에 의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할지라도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교사범이성립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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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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