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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3조 본문이나 기도된 교사에 관한 처벌근거는 물론 불가벌적인 필요적 공범과 함정수사의 불가벌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일수). 그러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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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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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 교사의 종범은 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아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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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이러한 입장에 찬성한다.
따라서 소수설인 판례의 결론을 지지한다. 1.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
(2) 적용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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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법 제31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된다. 정범은 교사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므로 甲이 丁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지라도 丁이 단순위증만을 했을 때는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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