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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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
(2) 적용긍정설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1) 다수설(종속적 신분․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진정신분범설)의 입장
(2) 소수설(신분의 종속․과형의 개별화설/본문․단서설)의 입장
(3) 위범신분 ․ 책임신분 구별설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본문내용

요가 없다고 한다.
③ 또한, 제33조 본문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범죄라는 용어를 쓰는데 반해,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이 범죄의 종류로서 신분범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신분범 안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나눈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오영근, 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반사면의 범위(사면법 제8조)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공소시효의 계산(형사소송법 제251조)에 있어서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신동운, 형법총론, 687면, 같은 취지로는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 나아가,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및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이러한 입장에 찬성한다.
따라서 소수설인 판례의 결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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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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