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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따라서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영아살해죄)로 벌해야 한다는 긍정설(오영근, 진계호)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제33조 단서의 입법취지는 형을 가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경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신분자의 일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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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87면, 같은 취지로는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 나아가,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및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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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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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이나 기도된 교사에 관한 처벌근거는 물론 불가벌적인 필요적 공범과 함정수사의 불가벌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일수). 그러나 형법 제33조 본문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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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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