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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⑴ 공범의 성립과 과형
⑵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⑶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4. 소극적 신분의 공범
⑴ 불구성적 신분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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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한 제33조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消極的 신분, 즉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조각되는 신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극적 신분과 공범에 대해서는 이론적 해결에 맡겨져 있다.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 공범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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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을 범한 경우에도 적용됨(본문의 경우와 구별). 따라서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父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乙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만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
3.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위법조각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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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의해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로서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은 단서에 의해 신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IV.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제3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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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3. 신분
1)인적 성질
2)인적 지위
3)인적 상태
신분
1)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소극적 신분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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