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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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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甲은 진정신분범인 丁의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판례의 문제점
1. 신분의 개념
2. 형법 제33조의 적용
3. 단순위증죄의 공소시효 완성문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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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김성돈, 형법총론, 673면.
이러한 입장에 찬성한다.
따라서 소수설인 판례의 결론을 지지한다. 1.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
(2) 적용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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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게 있는지를 불문할 것이다. 따라서 죄명과 과형을 개별화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 정성근·박광민, 600; 이재상, 502; 김일수, 552; 임 웅, 427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형법은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한 제33조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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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3조 본문이나 기도된 교사에 관한 처벌근거는 물론 불가벌적인 필요적 공범과 함정수사의 불가벌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일수). 그러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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