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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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에 대한 논점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2) 공범 독립성설
(3)판례
(4)검토

3. 종속성의 정도
(1) 공범의 종속형식
1) 최소한의 종속 형식
2) 제한적 종속 형식
3) 극단적 종속 형식
4) 확장적 종속 형식
(2) 종속성의 정도
1)학설의 대립
2)검토

4. 공범의 처벌근거
(1)학설의 대립
1) 책임가담설
2) 불법가담설
3) 순수야기설
4) 종속적 야기설
5) 혼합적 야기설
(2)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기설을 절충하여 공범의 불법이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자신의 법익침해에서 유래한다고 해석하여 공범은 종속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법익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를 혼합적 야기설(김일수)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스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행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범으로서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된 법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한다(Roxin). 혼합적 야기설을 취하면서 공범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에 있어서는 정범에 종속하고 공범자신의 행위에서 독자적으로 행위 반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정성근)도 있다.
(2) 검토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견해중에서 현재 책임가담설과 불법가담설 및 순수야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우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종속적 야기설과 혼합적 야기설 가운데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인가에 있다.
혼합적 야기설은 종속적 야기설에 의하면 비신분자가 진정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3조 본문이나 기도된 교사에 관한 처벌근거는 물론 불가벌적인 필요적 공범과 함정수사의 불가벌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일수). 그러나 형법 제33조 본문의 취지는 오히려 종속적 야기설에 의할 때보다 잘 설명될 수 있으며 기도된 교사를 미수로 처벌하지 않고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는 종속적 야기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공범은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함으로써 규범에 위배하였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공범의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관련되었을 때에 처벌받는 것이므로 정범의 불법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공범의 행위가 규범에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대한 가담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하여는 종속적 야기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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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4.2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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