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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일반원칙 즉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신동운, 오영근, 진계호). 이에 의하면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갑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하여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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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설을 근거로 통상범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설은 제한종속형식의 책임개별의 원칙에 반하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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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착오
을은 갑의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과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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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하여 두가지 학설이 있다.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독림성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달라진다.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간접정범에 처해지며,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진정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
공범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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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간접정범간접정범은 교사ㆍ방조의 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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