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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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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범이 형법 제33조의 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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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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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을 범한경우에는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한다. 소수설은 제33조 단서는 신분자가 정범일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며 신분자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일 때에는 이론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종속성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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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상판례의 내용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신분범과 공범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순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甲이 단순위증죄의 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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