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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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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을 범한 경우에도 적용됨(본문의 경우와 구별). 따라서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父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乙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만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
3.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위법조각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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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을 범한경우에는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한다. 소수설은 제33조 단서는 신분자가 정범일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며 신분자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일 때에는 이론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종속성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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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법 제31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된다. 정범은 교사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므로 甲이 丁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지라도 丁이 단순위증만을 했을 때는 甲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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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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