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Ⅲ. 징계의 종류
Ⅳ. 정당한 징계의 요건
Ⅴ. 징계의 구제절차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Ⅲ. 징계의 종류
Ⅳ. 정당한 징계의 요건
Ⅴ. 징계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사용자가 취해온 태도, 징계의 실질적 동기, 근로자 지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단협 취규 등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아울러 취규 등에 정한 절차 위반시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징계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Ⅴ.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은 상당 기간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경과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3. 구제의 내용
징계의 무효판결 인정시에는 원상회복(임금상당액 금전지급 청구)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배청구(불법행위)도 가능하다.
5. 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단협 취규 등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아울러 취규 등에 정한 절차 위반시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징계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Ⅴ.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은 상당 기간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경과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3. 구제의 내용
징계의 무효판결 인정시에는 원상회복(임금상당액 금전지급 청구)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배청구(불법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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