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Ⅲ. 적용상의 예외
Ⅳ. 장소적 범위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Ⅲ. 적용상의 예외
Ⅳ. 장소적 범위
본문내용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Ⅳ.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Ⅳ.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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