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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3조). 적법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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