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의 범위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 개념의 축소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Ⅶ. 결론
Ⅱ. 사용자의 범위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 개념의 축소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Ⅶ. 결론
본문내용
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1.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2.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양벌규정)
1)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과해지지 아니한다.
2) 사업주도 행위자로써 처벌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해위자로써 처벌된다.
Ⅶ. 결론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원청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하도급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켜 하도급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1.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2.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양벌규정)
1)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과해지지 아니한다.
2) 사업주도 행위자로써 처벌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해위자로써 처벌된다.
Ⅶ. 결론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원청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하도급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켜 하도급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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