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2. 명시시기
3. 명시방법
4. 교부의무
5. 명시의 정도
2. 명시시기
3. 명시방법
4. 교부의무
5. 명시의 정도
본문내용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단, 18세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다.
5. 명시의 정도
명시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명시의무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명시의 정도
명시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명시의무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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