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본문내용
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학설은 판례를 1설로 평가한다.
4) 검토
소권실효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체적인 예
1) 소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는 때
2)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3) 무익한 소권의 행사가 있는 때
4)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4) 검토
소권실효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체적인 예
1) 소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는 때
2)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3) 무익한 소권의 행사가 있는 때
4)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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