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취지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본문내용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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