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시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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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 지급시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취지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본문내용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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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12.1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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