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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및 취지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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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불 원칙의 예외인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이는 연봉제에서 수당 등은 연초에 확정된 금액을 배분한 결과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불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월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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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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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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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 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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