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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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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판례는 “근로자 1인에 대한 위반행위로 1죄가 성립되어, 예컨대 10인에 대한 위반행위는 10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의의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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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장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위반의 효과(벌금에 처한다.(제114조))
Ⅳ. 결론
이상에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일한 생활상의 원천이기 때문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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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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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질병, 재해 그밖에 대령이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충당위해 임금지급 청구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 정상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경비지출 사유발생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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