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통화불의 원칙
Ⅲ. 직접불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제43조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제45조)
Ⅱ. 통화불의 원칙
Ⅲ. 직접불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제43조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제45조)
본문내용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2. 비상시 지급의 요건
1) 비상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① 비상한 사유의 범위
비상한 사유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한 사유의 발생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시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근로자가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 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면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친족이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질병 등의 의미
질병은 업무상 부상/질병은 물론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 홍수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의 모든 재액을 포함한다.
2)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
임금의 비상시 지급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 등에게 출산/질병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
3. 지급액 및 지급시기
1) 지급액
비상시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액은 단협 및 취규 등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아직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이때 ‘이미 제공한’이란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근로자의 청구시 이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효과
근로자가 지급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2. 비상시 지급의 요건
1) 비상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① 비상한 사유의 범위
비상한 사유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한 사유의 발생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시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근로자가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 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면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친족이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질병 등의 의미
질병은 업무상 부상/질병은 물론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 홍수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의 모든 재액을 포함한다.
2)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
임금의 비상시 지급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 등에게 출산/질병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
3. 지급액 및 지급시기
1) 지급액
비상시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액은 단협 및 취규 등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아직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이때 ‘이미 제공한’이란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근로자의 청구시 이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효과
근로자가 지급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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