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Ⅲ.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Ⅳ. 전액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상계
2) 감급의 제재
3) 노동조합동의에 의한 반납
3. 예외
1) 법령
2) 단체협약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2. 예외
Ⅵ. 결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Ⅲ.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Ⅳ. 전액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상계
2) 감급의 제재
3) 노동조합동의에 의한 반납
3. 예외
1) 법령
2) 단체협약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2. 예외
Ⅵ. 결
본문내용
의를 반드시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본다.
3. 예외
1) 법령
법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다.
2) 단체협약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 system)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나, 다만 협약내의 check-off조항은 당연히 개별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개별조합원의 동의 또는 협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예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상여금 등은 정기불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Ⅵ.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지불의 원칙은 근로자보호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라는 근기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하게다.
따라서 임금지불에 대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3. 예외
1) 법령
법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다.
2) 단체협약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 system)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나, 다만 협약내의 check-off조항은 당연히 개별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개별조합원의 동의 또는 협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예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상여금 등은 정기불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Ⅵ.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지불의 원칙은 근로자보호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라는 근기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하게다.
따라서 임금지불에 대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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