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후수단성의 원칙
2.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권리분쟁의 경우)
2.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권리분쟁의 경우)
본문내용
쟁의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구하는 것은 쟁의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백히 노동관계법령이나 단협, 취규 등을 위반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시정이 시급한 경우에 그 위반에 항의하고 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