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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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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이득보다 적을 경우이다. 범죄자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된다. 법적인 절차는 범죄자가 처벌될 확률을 증대시키게끔 수정되어야 하는데 설사 처벌당하는 무고한 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무고한 자의 처벌이라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처벌의 정도는 범죄자에게 돌아갈 이득 및 그가 체포될 확률과 더불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정도에 따라 설정되는 최소한의 벌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처벌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징역과 집행유예는 처벌의 기본 형태로서의 비중이 약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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