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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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 ③).
다. 결정서의 열람등초권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國基法 16④, ⑤).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용범위를 따르지 않은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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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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