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 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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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인사관리 의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2. 경찰인사관리의 과정

3. 경찰인사관리의 목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24조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령정년은 재직기간이나 계급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계급정년은 계급별로 최장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연령정년에 관하여는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계급정년에 대하여는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강임)에 규정한 강임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년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치안감과 치안정감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령정년 혹은 계급정년에 의한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년의 계산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r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77), pp. 238-239.

키워드

경찰,   인사,   관리,   인사관리,   목적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6.17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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