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물건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Ⅲ.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물건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Ⅲ.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권을 취득하여도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본권인 물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권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광업권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특수한 용익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의 전제인 권리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본권인 물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권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광업권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특수한 용익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의 전제인 권리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