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이해] 법과 윤리의 유사점과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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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과이해] 법과 윤리의 유사점과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禮)로 통하게 된다.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leges sine moribus vana)."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지고,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작아지며 그 존립의 기반도 약해진다. 우선 도덕(윤리)과 유사점이 없는 법을 A, 법과 도덕(윤리)의 공통점을 B, 법과 공통점이 없는 윤리를 C라고 하겠다. 이 A, B, C의 각기 주요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본다면 A적 성격을 가진 도덕에만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은 건강한 젊은 사람은 앉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B인 법과 도덕(윤리)의 공통점의 성격은 도덕적으로만 있던 것이 법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것이다. 천주교의 10계명 중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인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살인죄라는 것이 법화된 것이고 법과 도덕(윤리)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는 도덕적인 배경이 없이 법조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은 우측통행해야 한다.”라는 법을 보면 솔직히 차가 좌측통행을 한다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A와의 공통된 성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법과 도덕(윤리)은 모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삶의 규범에 해당하고 법과 도덕(윤리)의 기초는 관습(관습은 사회현상 속에 맹목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면서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 도적(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불법 · 부도덕한 것들도 존제할 수 있다. 관습법은 발생적으로 보면 관습으로부터 발달하여 된 것이다. 또한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정해진 법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에서 나왔으며 처음에 언급했듯이 법 역시 양심에 관련된다는 면에서 도덕(윤리)의 영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법과 도덕(윤리)에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서로 같고 다른 점이 있지만 우선은 법은 도덕(윤리)의 최소한이라는 생각을 꼭 지녀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실천론 에서는 도덕(윤리)은 가치에서 나온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한다. 즉 법의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도덕(윤리)이다 사람은 도덕(윤리)없이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법과 도덕(윤리)은 항상 적절하게 상호작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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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1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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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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