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적기술자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48조 (토지수용)
제49조 (손실보상)
제50조 (수수료)

벌칙
제50조의2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2조의2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본문내용

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1.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5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1.08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1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