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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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력분립의 의의 및 원리
1. 권력분립의 의의
2.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의 비교

Ⅲ.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
1.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
2. 권력분립제의 유형

Ⅳ.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V.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Ⅵ. 결어

본문내용

재판소에 의해 통제된다. 1920년의 오스트리아 헌법, 48년의 이탈리아 헌법, 49년의 서독 기본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국가의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뿐 아니라 헌법기관간의 권한쟁의위헌정당해산권탄핵심판권선거심사권 등을 가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우월하다.
Ⅳ.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1) 사회주의체제의 권력분립주의의 부정
사회주의 체제는 비록 간접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는 있겠지만, 그 이념적 기초는 마르크시즘에서 비롯된다. 마르크스주의는 권력을 사회주의의 완수에 이르는 과정상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는 권력이란 굳이 분할되거나 억제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2) 권력분립론의 다원적 헌정체제에의 부적합성
다원적 민주주의를 설천하고 있는 헌정체제에서도 권력분립은 실제로 크게 상반된 결과를 연출하고 있다. 권력분립이론에서는 권력의 균형을 정립함으로써 자유주의헌정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분립이론이 명백히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체제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권력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면서도 자유주의적 헌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유럽 민주주의의 고향인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양당제에서 하원의 절대다수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바로 정부를 장악하는 바, 그 정부는 다수파정당의 지도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은 내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적 헌정체제를 구가하는 영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립이 결코 권력분립원리에만 기초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입법부가 집행부 독주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입법부에 의한 견제는 오늘날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회 앞에 책임을 지는 헌정체제에서 정부는 의회다수파의 지지를 통해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의회는 국민대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3) “낡은 이론”이라는 비판
권력분립이론은 정당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창안된 이론이어서 오늘날의 정당국가적인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실 권력분립이론에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제도록적 관점에 치중되었으며, 그것은 곧 상이한 기관과 상이한 권한의 정립 및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 바람직한 균형상태의 정립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와 의회 사이의 권력분립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총선거를 통해서 승리한 다수파가 의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이 다수파를 견제하면서 차기정권교체를 겨냥하는 반대파가 있어 양자 사이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형성된다(여야간의 권력분립). 이러한 현상은 양당제를 구현하는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조차도 이러한 흐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권력분립이론이 과거의 낡은 이론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권력분립이론이 오늘란의 정치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그 가치와 힘이 상실되어간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통하여 이의 정립을 강조하는 측면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V.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이 헌법제정에 있어서 정치권력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하나의 기본원리로 정립된 이래 2세기를 거치는 동안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비록 대륙식 의원내각제의 강한 의회, 약한 정부의 구도를 체험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세계화, 지구촌화하고 있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강화의 행정국가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 전통적인 집행부, 입법부의 분립구조의 유지
다원적 민주주의 헌정체제에서 입법기관, 집행기관의 분리는 정치권력의 구조에 있어서 초석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행기관의 기본구조인 국가원수, 정부수반, 각료 등의 집행기관은 그 기관의 활동을 준비하고 결정을 집행하는 중요임무를 지닌 행정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심의기관은 전체대의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법기관도 정치관력기관과의 별개의 독자적인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전통적 구조로부터 기능의 변화
오늘날 기능의 배분에 따라 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며, 숙고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통제한다. 정부는 의회다수파와 끊임없는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집권정당이 선거시에 국민에게 제시한 정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행사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권력분립은 법류제정기관과 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국가정책을 지휘하는 집행기관의 권력과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자유 사이에 자리잡게 된다. 바꿔 말하면 국가원수, 정부 및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 및 지휘기능과 의회가 담당하는 통제와 심의기능 사이에 권력이 분립된다. 특히 전통적인 수평적 권력분립의 구조에서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Ⅵ. 결어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미국 헌법에 이식되어 미국식 대통령제라는 경성적 권력분립체계가 정립되었으나, 그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와중에서 도입과 좌적의 진통을 겪은 끝에 다소 변용된 형태로 적용된 바 있다. 특히 프랑스적인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립된 제3공화국 이래 의원내각제인 연성적 권력분립은 오히려 분립, 분리하기보다는 공화적 성격이 강하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오늘날 그 기본적인 모습(입법, 집행, 사법)을 외견상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용을 겪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알지 못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헌정체제의 구축, 현대적 정당국가화 경향,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강화의 행정국가화 경향, 지방분권 등은 더 이상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의 틀이 적극적으로 인용될 수 없어 새로운 변용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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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4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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