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一條(제1조)
第二條(제2조)
第三條(제3조)
第四條(제4조)
第五條(제5조)
第六條(제6조)
第七條(제7조)
第八條(제8조)
第九條(제9조)
第十條(제10조)
第十一條(제11조)
第二條(제2조)
第三條(제3조)
第四條(제4조)
第五條(제5조)
第六條(제6조)
第七條(제7조)
第八條(제8조)
第九條(제9조)
第十條(제10조)
第十一條(제11조)
본문내용
シ
그리하여 현재 청국과 유럽 각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조약규정으로서 이 일청양국간의 조약의 기초로 하기로한다.
又本約批准交換ノ日ヨリ該諸條約ノ實施ニ至ルハ
또, 본 조약 비준 교환의 날에서 조약의 실시에 다다르기 까지는
國ハ日本國政府官吏商業航海陸路交通貿易工業船舶及臣民ニ對シ總テ最惠國待遇ヲ與フヘシ
청국은 일본국정부관사 상업항해육로교통무역공업선박 및 신민에 대해 전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기로한다.
國ハ右ノ外左ノ讓與ヲ爲シ而シテ該讓與ハ本約調印ノ日ヨリ六箇月ノ後有效ノモノトス
청국은 우 외에, 좌의 양여를 행하고 그리하여, 그 양여는 본 조약 조인의 날로부터 6개월후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第一 國ニ於テ現ニ各外國ニ向テ開キ居ル所ノ各市港ノ外ニ
제1. 청국에 있어서 현재 각 외국에 향해서 개항에 이를 곳의 각 항구 외에
日本國臣民ノ商業住居工業及製造業ノ爲メニ左ノ市港ヲ開クヘシ
일본국신민의 상업거주공업 및 제조업을 위해 좌의 항구를 열기로 한다.
但シ現ニ國ノ開市場開港場ニ行ハルル所ト同一ノ條件ニ於テ同一ノ特典及便益ヲ享有スヘキモノトス
단, 현재 청국의 개시장, 개항장으로 가는 곳와 동일의 조건에 있어서 동일의 특전 및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一 湖北省荊州府沙市
하나. 호북성 형주부 사시
二 四川省重慶府
둘. 사천성 중경부
三 江蘇省蘇州府
셋. 강소성 소주부
四 浙江省杭州府
넷. 절강성 항주부
日本國政府ハ以上列記スル所ノ市港中何レノ處ニモ領事官ヲ置クノ權利アルモノトス
일본국정부는 이상의 열거한 곳의 항구 중에서 몇곳의 장소에 영사관을 두고 권리를 갖는다.
第二 旅客及貨物運送ノ爲メ日本國汽ノ航路ヲ左記ノ場所ニ擴張スヘシ
제2.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해 일본국기선의 항로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까지 확장하기로 한다.
一 楊子江上流湖北省宜昌ヨリ四川省重慶ニ至ル
하나. 양자강 상류 호북성 의창에서 사천성 중경에 이르기까지.
二 上海ヨリ淞江及運河ニ入リ蘇州杭州ニ至ル
둘. 상해에서 오송강 및 운하입구 소주, 항주에 이르기까지
日兩國ニ於テ新章程ヲ妥定スルハ前記航路ニ關シ適用シ得ヘキ限ハ
일청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을 타결하기 전에는 앞에 기록한 상로에 관한 적용법에 한정한
外國船舶國地水路航行ニ關スル現行章程ヲ施行スヘシ
외국선박의 청국내의 수로 항행에 관한 현행 규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第三 日本國臣民カ國地ニ於テ貨品及生産物ヲ購買シ
제3. 일본국신민이나 청국 국내에 대한 상품 및 생산물을 구매하고
又ハ其ノ輸入シタル商品ヲ國地ヘ運送スルニハ右購買品又ハ運送品ヲ倉入スル爲メ
또는 그 수입하는 상품을 청국 국내에 운송하는 것에는 좌의 구매품 또는 운송품을 창고에 넣어두기 위해
何等ノ金取立金ヲモ納ムルコトナク一時倉庫ヲ借入ルルノ權利ヲ有スヘシ
하등의 납세수입금을 납입하는 일 없이 일시에 창고 차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第四 日本國臣民ハ國各開市場開港場ニ於テ自由ニ各種ノ製造業ニ從事スルコトヲ得ヘク
제4. 일본국신민은 청국 각 개시장, 개항장에 있어서 자유로이 각종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다.
又所定ノ輸入ヲ拂フノミニテ自由ニ各種ノ器械類ヲ國ヘ輸入スルコトヲ得ヘシ
또, 소정의 납입세를 지불하면 자유로이 각종 기계류를 청국에 수입할 수 있다.
國ニ於ケル日本臣民ノ製造ニ係ル一切ノ貨品ハ各種ノ國運送地賦課金取立金ニ關シ
청국에 있어서의 일본신민의 제조에 관계된 일절의 상품은 각종 내국운송세, 내지세, 부과금, 징수금에 관해
又國地ニ於ケル倉入上ノ便益ニ關シ日本國臣民カ國ヘ輸入シタル商品ト
또, 청국 국내에 있어서의 창고반입상의 편익에 관해 일본국신민은 청국에 수입하는 상품과
同一ノ取扱ヲ受ケ且同一ノ特典免除ヲ享有スヘキモノトス
동일의 취급을 받는 한편, 동일의 특전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此等ノ讓與ニ關シ更ニ章程ヲ規定スルコトヲ要スル場合ニハ之ヲ本條ニ規定スル所ノ
차등의 양여에 관해 규정을 규청하는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본 조약에 규정하는 곳의
通商航海條約中ニ具載スヘキモノトス
통상항해조약중에 구재할 수 있다.
第七條(제7조)
現ニ國版圖ニ在ル日本國軍隊ノ撤ハ本約批准交換後三箇月ニ於テスヘシ
현재 청국 판도내에 있는 일본국 군대의 철회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但シ次條ニ載スル所ノ規定ニ從フヘキモノトス
단, 다음 조약에 실는 곳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第八條(제8조)
國ハ本約ノ規定ヲ誠實ニ施行スヘキ擔保トシテ日本國軍隊ノ一時山東省威海ヲ占領スルコトヲ承諾ス
청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담보로서 일본국 군대의 일시 산둥성 위해위를 점령하는 것을 승낙하고
而シテ本約ニ規定シタル軍費賠償金ノ初次ノ拂ヲ了リ通商航海條約ノ批准交換ヲ了リタル時ニ當リテ
그리하여 본 조약에 규정하는 군비배상금의 첫회,차회의 납입을 종료하고 통상항해조약의 비준,교환을 마칠 때에 이르러
國政府ニテ右賠償金ノ殘額ノ元利ニ對シ充分適當ナル取極ヲ立テ國海關ヲ以テ
청국정부에 오른쪽 배상금의 잔액의 원리에 대해 충분히 적당한 결정을 해서 청국해관세로써
抵當ト爲スコトヲ承諾スルニ於テハ日本國ハ其ノ軍隊ヲ前記ノ場所ヨリ撤スヘシ
저당, 담보를 행함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본국은 그 군대를 앞에서 기록한 장소에서 철회하기로 한다.
若又之ニ關シ充分適當ナル取極立タサル場合ニハ該賠償金ノ最終ノ拂ヲ了リタル時ニ
非サレハ撤セサルヘシ尤通商航海條約ノ批准交換ヲ了リタル後ニ非サレハ軍隊ノ撤ヲ行ハサルモノト承知スヘシ
第九條(제9조)
本約批准交換ノ上ハ直チニ其ノ時現ニ有ル所ノ虜ヲ還附スヘシ
而シテ國ハ日本國ヨリ斯ク還附セラレタル所ノ虜ヲ虐待若ハ處刑セサルヘキコトヲ約ス
日本國臣民ニシテ軍事上ノ間諜若ハ犯罪者ト認メラレタルモノハ國ニ於テ直チニ解放スヘキコトヲ約シ
國ハ又交戰中日本國軍隊ト種種ノ關係ヲ有シタル國臣民ニ對シ
如何ナル處刑ヲモ爲サス又之ヲ爲サシメサルコトヲ約ス
第十條(제10조)
本約批准交換ノ日ヨリ攻戰ヲ止息スヘシ
第十一條(제11조)
本約ハ大日本國皇帝陛下及大國皇帝陛下ニ於テ批准セラルヘク而シテ右批准ハ
본 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 및 대청국황제폐하에 의해
芝ニ於テ 明治二十八年五月八日光二十一年四月十四日ニ交換セラルヘシ
메이지 28년 5월 8일 인. 광서제 21년 4월 14일에 교환하기로 함,
右證據トシテ兩帝國全權大臣ハ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오른쪽의 증거로서 양제국 전권대신은
그리하여 현재 청국과 유럽 각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조약규정으로서 이 일청양국간의 조약의 기초로 하기로한다.
又本約批准交換ノ日ヨリ該諸條約ノ實施ニ至ルハ
또, 본 조약 비준 교환의 날에서 조약의 실시에 다다르기 까지는
國ハ日本國政府官吏商業航海陸路交通貿易工業船舶及臣民ニ對シ總テ最惠國待遇ヲ與フヘシ
청국은 일본국정부관사 상업항해육로교통무역공업선박 및 신민에 대해 전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기로한다.
國ハ右ノ外左ノ讓與ヲ爲シ而シテ該讓與ハ本約調印ノ日ヨリ六箇月ノ後有效ノモノトス
청국은 우 외에, 좌의 양여를 행하고 그리하여, 그 양여는 본 조약 조인의 날로부터 6개월후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第一 國ニ於テ現ニ各外國ニ向テ開キ居ル所ノ各市港ノ外ニ
제1. 청국에 있어서 현재 각 외국에 향해서 개항에 이를 곳의 각 항구 외에
日本國臣民ノ商業住居工業及製造業ノ爲メニ左ノ市港ヲ開クヘシ
일본국신민의 상업거주공업 및 제조업을 위해 좌의 항구를 열기로 한다.
但シ現ニ國ノ開市場開港場ニ行ハルル所ト同一ノ條件ニ於テ同一ノ特典及便益ヲ享有スヘキモノトス
단, 현재 청국의 개시장, 개항장으로 가는 곳와 동일의 조건에 있어서 동일의 특전 및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一 湖北省荊州府沙市
하나. 호북성 형주부 사시
二 四川省重慶府
둘. 사천성 중경부
三 江蘇省蘇州府
셋. 강소성 소주부
四 浙江省杭州府
넷. 절강성 항주부
日本國政府ハ以上列記スル所ノ市港中何レノ處ニモ領事官ヲ置クノ權利アルモノトス
일본국정부는 이상의 열거한 곳의 항구 중에서 몇곳의 장소에 영사관을 두고 권리를 갖는다.
第二 旅客及貨物運送ノ爲メ日本國汽ノ航路ヲ左記ノ場所ニ擴張スヘシ
제2.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해 일본국기선의 항로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까지 확장하기로 한다.
一 楊子江上流湖北省宜昌ヨリ四川省重慶ニ至ル
하나. 양자강 상류 호북성 의창에서 사천성 중경에 이르기까지.
二 上海ヨリ淞江及運河ニ入リ蘇州杭州ニ至ル
둘. 상해에서 오송강 및 운하입구 소주, 항주에 이르기까지
日兩國ニ於テ新章程ヲ妥定スルハ前記航路ニ關シ適用シ得ヘキ限ハ
일청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을 타결하기 전에는 앞에 기록한 상로에 관한 적용법에 한정한
外國船舶國地水路航行ニ關スル現行章程ヲ施行スヘシ
외국선박의 청국내의 수로 항행에 관한 현행 규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第三 日本國臣民カ國地ニ於テ貨品及生産物ヲ購買シ
제3. 일본국신민이나 청국 국내에 대한 상품 및 생산물을 구매하고
又ハ其ノ輸入シタル商品ヲ國地ヘ運送スルニハ右購買品又ハ運送品ヲ倉入スル爲メ
또는 그 수입하는 상품을 청국 국내에 운송하는 것에는 좌의 구매품 또는 운송품을 창고에 넣어두기 위해
何等ノ金取立金ヲモ納ムルコトナク一時倉庫ヲ借入ルルノ權利ヲ有スヘシ
하등의 납세수입금을 납입하는 일 없이 일시에 창고 차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第四 日本國臣民ハ國各開市場開港場ニ於テ自由ニ各種ノ製造業ニ從事スルコトヲ得ヘク
제4. 일본국신민은 청국 각 개시장, 개항장에 있어서 자유로이 각종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다.
又所定ノ輸入ヲ拂フノミニテ自由ニ各種ノ器械類ヲ國ヘ輸入スルコトヲ得ヘシ
또, 소정의 납입세를 지불하면 자유로이 각종 기계류를 청국에 수입할 수 있다.
國ニ於ケル日本臣民ノ製造ニ係ル一切ノ貨品ハ各種ノ國運送地賦課金取立金ニ關シ
청국에 있어서의 일본신민의 제조에 관계된 일절의 상품은 각종 내국운송세, 내지세, 부과금, 징수금에 관해
又國地ニ於ケル倉入上ノ便益ニ關シ日本國臣民カ國ヘ輸入シタル商品ト
또, 청국 국내에 있어서의 창고반입상의 편익에 관해 일본국신민은 청국에 수입하는 상품과
同一ノ取扱ヲ受ケ且同一ノ特典免除ヲ享有スヘキモノトス
동일의 취급을 받는 한편, 동일의 특전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此等ノ讓與ニ關シ更ニ章程ヲ規定スルコトヲ要スル場合ニハ之ヲ本條ニ規定スル所ノ
차등의 양여에 관해 규정을 규청하는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본 조약에 규정하는 곳의
通商航海條約中ニ具載スヘキモノトス
통상항해조약중에 구재할 수 있다.
第七條(제7조)
現ニ國版圖ニ在ル日本國軍隊ノ撤ハ本約批准交換後三箇月ニ於テスヘシ
현재 청국 판도내에 있는 일본국 군대의 철회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但シ次條ニ載スル所ノ規定ニ從フヘキモノトス
단, 다음 조약에 실는 곳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第八條(제8조)
國ハ本約ノ規定ヲ誠實ニ施行スヘキ擔保トシテ日本國軍隊ノ一時山東省威海ヲ占領スルコトヲ承諾ス
청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담보로서 일본국 군대의 일시 산둥성 위해위를 점령하는 것을 승낙하고
而シテ本約ニ規定シタル軍費賠償金ノ初次ノ拂ヲ了リ通商航海條約ノ批准交換ヲ了リタル時ニ當リテ
그리하여 본 조약에 규정하는 군비배상금의 첫회,차회의 납입을 종료하고 통상항해조약의 비준,교환을 마칠 때에 이르러
國政府ニテ右賠償金ノ殘額ノ元利ニ對シ充分適當ナル取極ヲ立テ國海關ヲ以テ
청국정부에 오른쪽 배상금의 잔액의 원리에 대해 충분히 적당한 결정을 해서 청국해관세로써
抵當ト爲スコトヲ承諾スルニ於テハ日本國ハ其ノ軍隊ヲ前記ノ場所ヨリ撤スヘシ
저당, 담보를 행함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본국은 그 군대를 앞에서 기록한 장소에서 철회하기로 한다.
若又之ニ關シ充分適當ナル取極立タサル場合ニハ該賠償金ノ最終ノ拂ヲ了リタル時ニ
非サレハ撤セサルヘシ尤通商航海條約ノ批准交換ヲ了リタル後ニ非サレハ軍隊ノ撤ヲ行ハサルモノト承知スヘシ
第九條(제9조)
本約批准交換ノ上ハ直チニ其ノ時現ニ有ル所ノ虜ヲ還附スヘシ
而シテ國ハ日本國ヨリ斯ク還附セラレタル所ノ虜ヲ虐待若ハ處刑セサルヘキコトヲ約ス
日本國臣民ニシテ軍事上ノ間諜若ハ犯罪者ト認メラレタルモノハ國ニ於テ直チニ解放スヘキコトヲ約シ
國ハ又交戰中日本國軍隊ト種種ノ關係ヲ有シタル國臣民ニ對シ
如何ナル處刑ヲモ爲サス又之ヲ爲サシメサルコトヲ約ス
第十條(제10조)
本約批准交換ノ日ヨリ攻戰ヲ止息スヘシ
第十一條(제11조)
本約ハ大日本國皇帝陛下及大國皇帝陛下ニ於テ批准セラルヘク而シテ右批准ハ
본 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 및 대청국황제폐하에 의해
芝ニ於テ 明治二十八年五月八日光二十一年四月十四日ニ交換セラルヘシ
메이지 28년 5월 8일 인. 광서제 21년 4월 14일에 교환하기로 함,
右證據トシテ兩帝國全權大臣ハ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오른쪽의 증거로서 양제국 전권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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